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"교육감"이라 한다)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,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을 향상하며,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수임사무의 처리)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제3조(지휘·감독)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제4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제5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「사무관리규정」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.
제6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가.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
2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
가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다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라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바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아. 그 밖에 예산안의 요구?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?관리에 관한 지도?감독 사항
3. 학원(독서실 포함) 및 과외교습소 설립?폐지, 지도?감독
5.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(초?중학교과정) 등록?취소 및 지도?감독, 학력인정시설(초?중학교과정) 운영 관리 및 지도?감독
6. 관할구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의 별표2를 말한다.)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
가.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(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한함)
나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
제7조(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2. 일반직 7급이하 및 기능직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
4.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(단, 국비여행 제외)
제8조(그 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2. 일반직 7급이하 및 기능직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
5.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(단, 국비여행 제외)
제9조(위임처리의 금지) 소속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없다.
부칙< 제2314호,1992.5.7> 부칙< 제2358호,1993.02.22> 부칙< 제2491호,1995.01.10> 부칙< 제2586호,1996.02.23> 부칙< 제2918호,1999.10.02> 부칙< 제2948호,2000.03.02> 부칙< 제2980호,2000.06.27> 부칙< 제3040호,2001.05.12> 부칙< 제3236호,2003.11.15> 부칙< 제3325호,2005.03.25> 부칙< 제3370호,2005.10.18> 부칙< 제3470호,2007.02.22> 부칙< 제3502호,2007.06.20 > 부칙< 제3670호,2009.02.27> 부칙< 제3848호,2010.07.30> 부칙< 제3904호,2011.02.22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「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」(교육규칙 제100호)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